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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eserved yellowtail fillet

품목번호1604.1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56 (시행일자: 2013-09-03)
품명Other preserved yellowtail fill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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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방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조미액(간수, 비타민 C, 훈제향)에 약 8분 담근후 꺼내서 절단, 세척, 살균공정을 거친 필레(fillet)로 수지제 팩에 진공포장한 것 - 용도 : 횟감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4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3)항에서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살균공정을 거친 방어필레(fillet)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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