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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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옥수수속대(약 85%)와 옥수수알갱이(약 15%)의 파쇄물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옥수수속대(약 85%)와 옥수수알갱이(약 15%)의 파쇄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