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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 HONDASHI CHICKEN POWDER

품목번호2103.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58 (시행일자: 2013-09-03)
품명Mixed seasoning; HONDASHI CHICKEN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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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소금 약 41.4%, MSG 약 24.0%, 옥수수전분 15.1%, 말토덱스트린 7%, 설탕, 닭고기 향, 닭고기 에센스, 간장분말, 효모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소매포장한것(1kg) - 용도 : 조미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고, 동해설서에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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