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PLASTIC ARTICLES; HANGER-C/SHELF CTR; 85950-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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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ㅌ“자 형상의 플라스틱(PP) 사출물품으로서, 자동차의 트렁크 내부에 부착하여 끈 등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