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타피오카 레지듀 펠렛(TAPIOCA RESIDUE PELLET)

품목번호2303.1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666 (시행일자: 2024-08-23)
품명타피오카 레지듀 펠렛(TAPIOCA RESIDUE PELL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675

이미지

품목분류2과-6666-1

물품설명

- 카사바 뿌리로부터 전분을 일부 추출하고 남은 잔류물을 건조 및 분쇄한 후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 약 42.49%)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303.10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40026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