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