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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Doughnut Mix; Berliner 10%; GERMANY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4 (시행일자: 2013-09-03)
품명Food preparation; Doughnut Mix; Berliner 10%;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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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당 65%, 유화제 10%, 유장분말 10%, 밀글루텐 3%, 말토덱스트린 3%, 난백분말 3%, 식물성지방, 식물유, 향, 밀가루개량제, 효소, 향신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분말상 - 용도: 제과, 제빵용 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유화제, 유장분말, 밀글루텐, 말토덱스트린, 난백분말, 식물성유 등을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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