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관 형상에 양 끝단부가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규격 : 90125-22040 → 10.109mm(내경), 16.005mm(외경), 24.9mm(길이), 90130-22020 → 10.109mm(내경), 16.005mm(외경), 29.1mm(길이) - 용도 : 자동차의 Turbocharger의 ...
결정이유
- 본 건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되는 것으로 인정 될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임 - 관세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