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 protein concentrate

품목번호2106.1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86 (시행일자: 2013-09-03)
품명Pea protein concentr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31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완두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건조상태 기준 단백질 함량 약 50%) - 용도 : 식용(단백질 보충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 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4호 의 내용에는 “유리단백질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포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약 50%로 유리단백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완두콩의 단백질 농축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3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