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모, 인산염, 닭간 가수분해물, 어류 가수분해물, 보존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 - 용 도 : 사료제조용(고양이 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 마그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