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ail material for concrete machine ; Track element ;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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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폭 300 mm, 높이 70 mm, 총 길이 12 m 규격으로 제시된 C 형강 타입의 철강제품(50kg/m)과 길이 1,200 mm의 철강제 스트립상 물품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자동 콘크리트 블록 제조설비에서 콘크리트 이송기기가 주행하기 위한 rail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완성된 레일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재단된 형태로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기기 주행용 레일로 완성되는 물품임 (C형강 2 개와 스트립 14개가 용접되어 12 m 길이의 레일 한 구간을 완성)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일정한 길이와 규격으로 재단된 C형강 타입 철강제품과 철강제 스트립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조립,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기기 주행용 레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은 “형강”에 대하여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중략)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 나 제7302호 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2호 에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궤조와 같은 각종 길이의 것을 분류하며 쌍두궤조ㆍ플랜지(또는 평저)궤조ㆍ홈이 파진 전차용궤조ㆍ전철용의 스로트궤조 및 전도용(電導用)의 궤조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고가운송기용ㆍ이동크레인용 등)에 관계없이 철도 또는 궤도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가운송 방식의 이송기기가 주행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블록 제조설비에 설치되는 레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7302.10-3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