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Yogurt ; Y-TRIM yogurt ; R.KOREA

품목번호0403.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07 (시행일자: 2014-10-07)
품명Yogurt ; Y-TRIM yogurt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191

이미지

품목분류2과-6707-1Yogurt ; Y-TRIM yogurt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요구르트분말 38.64%, 혼합탈지분유 13.9%, 뉴티리오에프비(밀전분) 8.4%, 해바라기씨 8%, 건포도 8%, 크랜베리 4%, 아몬드 3%, 보리플레이크 2.5%, 볶음현미 2.5%, 볶음백미 2.5%, 볶음현미찹쌀 2.5%, 파파야 2%, 고화방지분당 2.6%, 호두 1%, 구연산, 6종혼합유산균분말...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3.10호에서 "요구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

등록정보

2014-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1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