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 R.KOREA

품목번호54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08 (시행일자: 2014-10-07)
품명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244

이미지

품목분류2과-6708-1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 1.2~3mm)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백색 직물 - 용 도 : 호스 등의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20호에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

등록정보

2014-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2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