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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s, dried; FREEZE DRIED PINEAPPLE; THAILND

품목번호0804.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1 (시행일자: 2016-01-22)
품명Pineapples, dried; FREEZE DRIED PINEAPPL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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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1-1Pineapples, dried; FREEZE DRIED PINEAPPLE; THAILND 이미지 2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파인애플을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연황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되는 상태 그대로이거나 또는 가공후...

등록정보

2016-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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