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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ddar cheese; Flagship Handmade Cheese C1307010; U.S.A

품목번호040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2 (시행일자: 2014-01-24)
품명Cheddar cheese; Flagship Handmade Cheese C1307010;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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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2-1품목분류2과-672-2

물품설명

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계 삼각형(16*16*22.6cm, t=3.5cm)의 블록상 체더치즈를 수지제 필름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52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90-1000호에 "체더치즈"가 특게됨 - 동호 해설서 (7)항 내용에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 고다, 그루에르, 파르메잔)"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체더치즈이므로 관세율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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