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 juice, powder; Tart Cherry Extract Powder;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3493
이미지
물품설명
ㅇ 체리를 물로 추출하여 분무건조한 분홍색계 분말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부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