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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 powder; Pea Flour V-6000

품목번호1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1 (시행일자: 2013-09-04)
품명Pea powder; Pea Flour V-6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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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완두콩을 건조 분말화한 것(1.25밀리미터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식용(당면이나 국수 튀김가루 등에 혼합하여 쫄깃함 등 식감증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A)항에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과 분말;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 및 렌즈콩(l...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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