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 powder; Pea Flour V-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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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완두콩을 건조 분말화한 것(1.25밀리미터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식용(당면이나 국수 튀김가루 등에 혼합하여 쫄깃함 등 식감증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A)항에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과 분말;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 및 렌즈콩(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