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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Omega Eye Lutei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2 (시행일자: 2013-09-04)
품명Food preparations; Omega Eye Lute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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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어유, 루테인, 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밀납, 대두레시틴, D-α-토코페롤, 빌베리추출물분말, 마리골드추출물분말, 스피루리나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70mg*60캡슐, 64.2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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