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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3 (시행일자: 2013-09-04)
품명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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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수 85%, 설탕 2.8%, 동치미착즙액 2.5%, 소고기농축액 2.4%, 액상과당 2%, 동치미엑기스 2%, 닭고기 추출농축액, 정제염, 소고기추출농축액, 양조간장, 생강엑기스, 무청동치미농축액, 다시마엑기스, 식초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24ml) - 용도 : 물냉면 소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냉면에 맛과 향을 주는 액상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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