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품목번호3824.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4 (시행일자: 2019-08-26)
품명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264

이미지

품목분류2과-6734-1품목분류2과-6734-2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이미지 3
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이미지 4
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이미지 5
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이미지 6

물품설명

4개의 필름이 적층되고, 필름 내 일부에 지방산 에스테르(n-Butyl palmitate)가 충전된 물품을 플라스틱수지에 소매포장한 것 - 지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지방산 에스테르가 녹아 다공성 필름을 따라 퍼지면서 다공성 필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밑에 있는 적색층을 드러나게 함 - 지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온도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라미드(삼각추)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세라믹 페이스트...

등록정보

2019-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2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