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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dible mixtures of animal oils; TRIOPUFA 18/12 (OMEGA-3 FISH OIL); CHILE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9 (시행일자: 2018-10-01)
품명Edible mixtures of animal oils; TRIOPUFA 18/12 (OMEGA-3 FISH OIL); CHI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019

이미지

품목분류2과-6739-1

물품설명

ㅇ멸치유, 정어리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오일상 ㅇ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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