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고구마(자색고구마 포함)를 쪄서 건조한 것[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임] - 용도 : 식품제조용(채색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