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uto cloud B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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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생산완료된 휴대폰을 이송하여 동 성능(DMB, 통신모듈, 블루투스, 와이파이, LTW, 3G 등)을 테스트, 양불량을 판정하는 설비 중 테스트기가 장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투입배출물류(핸드폰 조립모듈을 컨베이어로 투입 및 배출시키는 기능), 스카라 로봇(핸드폰 모듈을 라벨러로 이송하는 기능), 라벨러(핸드폰 고유번호 및 바코드 등이 기재된 라벨 부착 등 기능), Shield box module(라벨러 지그로부터 핸드폰을 이송하여 장착, 테스트를 실행하는 장소) 등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중략)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또는 취출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90류 해설서 총설에서 “(c) 권양기기 또는 하역기계( 제8425호 내지 제8428호 및 제8486호 )”를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을 핸드폰성능 테스트기로부터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는 핸드폰의 권양 및 하역(Handling)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