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sic dye mixtures; PENTA DU B-F; R.KOREA

품목번호3204.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8 (시행일자: 2014-10-08)
품명Basic dye mixtures; PENTA DU B-F;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282

이미지

품목분류2과-6758-1Basic dye mixtures; PENTA DU B-F;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염기성 염료(Cationic blue 162, Red 14, Cationic violet 1, Green 4) 혼합물로 구성된 검정색계 분말 - 용도 : 섬유류 염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소호해설에서 “합성유기물질의 혼합물과...

등록정보

2014-10-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2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