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 preparations; R.KOREA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0 (시행일자: 2013-09-05)
품명Mixed fruit preparation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망고퓨레 20%, 냉동무가당복숭아 10%, 백설탕 약 28.6%, 소르비톨 40%, 복숭아향, 아미드펙틴,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적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스무디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망고퓨레 20%, 냉동무가당복숭아 10%, 백설탕 약 28.6%, 소르비톨 40%, 복숭아향, 아미드펙틴,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적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혼합 과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