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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ium billet, alloyed; ALUMINUM BILLET

품목번호7601.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3 (시행일자: 2014-10-08)
품명Aluminium billet, alloyed; ALUMINUM BILL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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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63-1

물품설명

알루미늄 주성분(약 98.25%)에 망간(약 1.06%), 철, 구리 등으로 합금된 것으로 주조공정을 통해 원통형상으로 만든 알루미늄 합금의 빌릿(billet)[제시규격 직경 178㎜, 길이 640㎜] - 용도 : 알루미늄 압출 및 압연제품 원재료(알루미늄 파이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1.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빌레트·슬래브·노치봉·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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