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olong tea; MILKY OOLONG; FRANCE

품목번호09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1 (시행일자: 2013-09-05)
품명Oolong tea; MILKY OOLONG;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39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암녹색계 부분 발효차엽(우롱차)을 말아 놓은 것을 철제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침출차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3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