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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ish preparations; 건새우분말-O

품목번호1604.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4 (시행일자: 2019-08-26)
품명Other fish preparations; 건새우분말-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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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74-1Other fish preparations; 건새우분말-O 이미지 2

물품설명

명태 연육 40.3%, 새우페이스트 21.49%, 소맥전분 17.91%, 새우추출물 8.73%, 타피오카전분 4.75%, 설탕 2.91%, 소금 1.52%, 건새우분말 1.0%,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94%, 호박산이나트륨 0.45%을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미황색계 가루상 - 용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

등록정보

2019-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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