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 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D3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