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shirts; M's warm l/sleeve; NFU78C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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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둥근 넥라인으로 앞트임이 없으며 긴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티셔츠로서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레이온, 스판재질의 편물제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인조섬유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