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ㄷ”자 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상의 스태이플로 제작한 물품( 낱개의 스테이플 : 길이 22mm, 폭 4mm) - 에어타카 등의 공구에 스트립상의 스태이플을 통채로 끼워서 인테리어 내장재 고정용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305호에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ㆍ가구류용ㆍ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소호 제8305.20호에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을 세분류 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317호에 “(중략)철강제의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