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침한 한라봉(50%)에 백설탕, 액상과당, CMC, 구연산, 카라기난, 정제염, 꿀, 정제수 등 시럽에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상(규격 : 1kg) - 용 도 :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30호에 "감귤류 과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