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ORGANIC SUPERFOOD SMOOTHIE MIX; U.S.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7 (시행일자: 2016-06-21)
품명Food preparation; ORGANIC SUPERFOOD SMOOTHIE MIX;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519

이미지

품목분류2과-6787-1Food preparation; ORGANIC SUPERFOOD SMOOTHIE MIX;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pea protein powder 45%, hemp protein powder 10%, mesquite powder 30%, coconut sugar 15%, lucuma powder 10%, goji berry powder 5%, vanilla powder 5%, cinnamon powder 5%, acai...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해설서 (A)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상으로 혼합된 것으로 주스나 우유에 타서 먹는 '따로 ...

등록정보

2016-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5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