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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OREGOCIN

품목번호330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 (시행일자: 2025-02-07)
품명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OREGOC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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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79-1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OREGOCIN 이미지 2

물품설명

방향성물질(계피 정유 5%, 오레가노 정유 1%), 메도우스위트 추출물 5%, 마늘 추출물 0.1%, 정제수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 - 용도: 사료용(음수에 첨가하여 급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

등록정보

2025-02-0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