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RKT-ENGINE COVER, 29242-2G00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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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자동차 주행시 발생되는 진동이나 소음등을 실내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덮는 엔진 커버를 고정 시켜주는 철강제의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 따라“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되고, 제15부 주2호에서‘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 에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제8302.30호 에는“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커버를 고정시켜 주는 브라켓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