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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rea resin; HYDRATITE EK28G

품목번호390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7 (시행일자: 2019-08-28)
품명Urea resin; HYDRATITE EK28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627

이미지

품목분류2과-6807-1

물품설명

요소수지를 아세톤(50% 이하), 프로필렌글리콜(유화안정제), 물 등에 분산시킨 황색계 액상 - 용도 : 접착제 첨가제(점도 조절 등)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10호에는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아미노(amino)수지를 분류하는데 이들은 아민이나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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