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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ether tetra-thiol ; (PEG-Thiol)4

품목번호3907.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10 (시행일자: 2012-09-07)
품명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ether tetra-thiol ; (PEG-Thiol)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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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ether tetra-thio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폴리에테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9-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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