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하여 건조한 가리비(약 31%)에 치즈를 붙인 볼상을 개별 포장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것", "제3류에서 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