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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ley flour

품목번호11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17 (시행일자: 2013-09-06)
품명Barley flou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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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보릿가루 70%에 호밀가루 30%를 단순 혼합한 미황색 분말 - 용도: 베이커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제2목에 의하면 제11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분함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 3%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체 통과분이 80%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분류토록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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