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eed preparation; Cheese meal; U.S.A

품목번호23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2 (시행일자: 2013-09-06)
품명Feed preparation; Cheese meal;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1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담황색계의 약간 거친 분말상(25kg 지대포장)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 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단백질 등의 함양을 높이기 위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1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