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eed preparation; Cheese mea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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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담황색계의 약간 거친 분말상(25kg 지대포장)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 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단백질 등의 함양을 높이기 위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