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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lt, roasted; GERMANY

품목번호1107.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3 (시행일자: 2014-10-13)
품명Malt, roasted;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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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암갈색 낟알상의 볶은 맥아 - 용도 : 맥주제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7호 에는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맥아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s)]에서 계속적으로 건조된 것이다. 이 호에는 원상의 맥아·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된다. 또한 볶은 맥아(예: 맥주의 착색에 사용되는 것)도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맥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7.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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