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lt, roaste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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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암갈색 낟알상의 볶은 맥아 - 용도 : 맥주제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7호 에는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맥아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s)]에서 계속적으로 건조된 것이다. 이 호에는 원상의 맥아·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된다. 또한 볶은 맥아(예: 맥주의 착색에 사용되는 것)도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맥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7.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