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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ch preparation; 후룻볼 황도; THAILND

품목번호2008.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5 (시행일자: 2013-09-06)
품명Peach preparation; 후룻볼 황도;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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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다이스 형태로 절단한 황색 복숭아 약 62%를 과채주스에 담구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13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된 복숭아 약 62%를 과채주스에 저장처리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7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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