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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ster resin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chapter 32; Bond C-911

품목번호3208.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40 (시행일자: 2017-06-05)
품명Polyester resin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chapter 32; Bond C-9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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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840-1Polyester resin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chapter 32; Bond C-91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폴리에스테르수지 6~9%를 휘발성 유기용제(디클로로메테인 91~94%로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상 ㅇ용도 : 접착제 프라이머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10호에 “폴리에스테...

등록정보

2017-06-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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