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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teel Grating; 395㎜×495㎜×44㎜외 7종; CHINA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841 (시행일자: 2014-10-10)
품명Steel Grating; 395㎜×495㎜×44㎜외 7종;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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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841-1품목분류2과-6841-2

물품설명

ㅇ 개요 -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후 각종 규격으로 절단하여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로 가장자리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형상의 것 - 격자 간격: 베어링바 간 간격 35.3㎜, 크로스바 간 간격 100㎜ ㅇ 규격 ① 395×495×44㎜, ② 395×995×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 단조, 절단, 조립, 용접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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