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지르코늄과 산화하프늄 공침물 주성분에 산화이트륨(약 6%)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 용 도 : 치과재료(의치 등)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다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