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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 SUJICREAM 3; SNGAPOR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46 (시행일자: 2013-09-06)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 SUJICREAM 3; SNGAP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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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팜유(약 98.4585%), Fully hydrogenated rapeseed oil 1.0%, 대두레시틴, 천연 비타민E, 구연산,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등으로 혼합 가공한 유백색 오일상 - 용도 : 초콜렛 생산용 기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탈지분유로서)·교반·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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