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슬라이스한 원판상의 소시지(9장, 42.5g)와 치즈(9장, 42.5g)를 수지제팩에 개별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ㆍ설육(屑肉)(장과 위 포함한다)이나 피(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