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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inoa

품목번호1008.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3 (시행일자: 2018-10-08)
품명Quino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66

이미지

품목분류2과-6863-1품목분류2과-6863-2

물품설명

사포닌 층이 제거된 미황색계 낟알상의 퀴노아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생곡물(퀴노아)과 비교시 열처리(Roasting)되지 않는 상태임.)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 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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