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PRING PAD; 54633-2200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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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황한 고무제 링상의 성형물(직경 약 16㎝)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 본 품은 자동차 현가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하단에 설치되는 가황한 고무제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