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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ubes of vulcanised rubber; HOSE TURBO CHARGER INLET; 28161-7J920; R.KOREA

품목번호4009.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1 (시행일자: 2013-09-09)
품명Tubes of vulcanised rubber; HOSE TURBO CHARGER INLET; 28161-7J92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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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중간부 굴곡이 있으며 한쪽 끝이 구부러진 가황한 고무제 사출성형한 관으로 자동차 공조계통에 장착되어 엔진 내 공기유입통로 역할을 함(길이 약 300㎜, 직경 약 135㎜)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 사출성형한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거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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